[기사자료] 'N번방' 조주빈은 무기징역까지, 참가자는 벌금형 이상 받게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04-10 15:52 조회941회 댓글0건본문
'N번방' 조주빈은 무기징역까지, 참가자는 벌금형 이상 받게 된다
N번방에 참여해 영상을 봤던 사람들도 모두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게 됐다. 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출처: 여성신문, 김서현 기자, 2020.04.09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99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