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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N번방' 조주빈은 무기징역까지, 참가자는 벌금형 이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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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04-10 15:52 조회9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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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조주빈은 무기징역까지참가자는 벌금형 이상 받게 된다

 

N번방에 참여해 영상을 봤던 사람들도 모두 처벌할  있게 됐다검찰이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사람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있게 됐다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출처여성신문김서현 기자, 2020.04.09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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