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13→16세 상향..예비·음모죄도 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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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04-21 14:15 조회933회 댓글0건본문
'미성년자 의제강간' 13→16세 상향..예비·음모죄도 입법추진
법무부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 자리잡도록" 성범죄 준비만 해도 처벌..'자동저장'도 소지죄 적용
조주빈과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착취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법무부는 미진한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원, 박승주 기자, 2020.04.17
https://m.news1.kr/articles/?3910823&7#_enliple
법무부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 자리잡도록" 성범죄 준비만 해도 처벌..'자동저장'도 소지죄 적용
조주빈과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착취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법무부는 미진한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원, 박승주 기자, 2020.04.17
https://m.news1.kr/articles/?3910823&7#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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