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13→16세 상향..예비·음모죄도 입법추진 > 기사자료실


기사 자료실

기사자료실

[기사자료] '미성년자 의제강간' 13→16세 상향..예비·음모죄도 입법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04-21 14:15 조회4,326회 댓글0건

본문

'미성년자 의제강간' 13→16세 상향..예비·음모죄도 입법추진
 
법무부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 자리잡도록" 성범죄 준비만 해도 처벌..'자동저장'도 소지죄 적용

조주빈과 'n번방'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성착취 등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법무부는 미진한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원, 박승주 기자, 2020.04.17
 
https://m.news1.kr/articles/?3910823&7#_enliple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중구 장충단로8길 39 (장충동1가 38-30) 팬원빌딩 6층

TEL : 02-732-1367FAX : 02-732-1369E-MAIL : namuright@hanmail.net

COPYRIGHT ⓒ NAMURIGHTS. ALL RIGHTS RESERVED.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