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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성범죄·성폭력범죄자 교원임용시험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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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04-29 16:18 조회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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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범죄자 교원임용시험 못 본다

 

앞으로 성범죄나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시험(교원임용시험)에서 현재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조항을 보완했다.

 

출처: 뉴스원, 권형진 기자, 2020.04.28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6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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