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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가임기 여성만 신혼부부?…정부 ‘성차별적’ 기준 왜 안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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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06-08 14:13 조회9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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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만 신혼부부?…정부 ‘성차별적’ 기준 왜 안바뀌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만 49살 이하 ‘가임기 여성’만 신혼부부 범주에 포함하는 주거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성차별적 기준’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토부는 2일 저녁 해명자료를 내고 “신혼부부 중 여성배우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성평등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정책이 성차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향후 주거실태조사부터는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처: 한겨레, 박다해 기자, 2020.06.03.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9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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