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최소 2개월 기다려야 "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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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07-06 20:09 조회855회 댓글0건본문
데이트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최소 2개월 기다려야 "법 사각지대"
데이트폭력이 갖는 특수성(늦은 신고, 피해의 지속성, 증거수집 시기의 지연 등)을 기존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 등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접근금지가처분에만 최소 2개월이 걸리는 등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출처: 여성신문, 2020.07.04, 김서현 기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73
데이트폭력이 갖는 특수성(늦은 신고, 피해의 지속성, 증거수집 시기의 지연 등)을 기존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 등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접근금지가처분에만 최소 2개월이 걸리는 등 법률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출처: 여성신문, 2020.07.04, 김서현 기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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