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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대법원, 미성년자 속여 성폭행한 남성에 ‘위계 간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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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09-03 20:42 조회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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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미성년자 속여 성폭행한 남성에 ‘위계 간음’ 인정

 

미성년자가 동의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인의 거짓말에 넘어가 성관계를 결심한 것이라면 해당 성인을 ‘위계에 의한간음죄 처벌할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하중략...)

 

 

 

출처한겨레 2020.09.03 구본권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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