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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청소년 성폭행보다 엄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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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09-17 14:45 조회9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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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청소년 성폭행보다 엄격(종합)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2020.09.15. 황재하 기자
https://v.kakao.com/v/202009151033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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