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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1일 1반성문' 내면 성범죄자 감형되나... 디지털 성범죄 양형안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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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11-20 18:05 조회9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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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반성문' 내면 성범죄자 감형되나... 디지털 성범죄 양형안 두고 공방

 

오는 1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 기준안을 마련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각 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적용한다. 

 

2일 온라인으로 열린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전문가들의 비판을 정리했다.


(이하중략...) 
 

출처 : 여성신문, 김서현 기자 (2020.11.07)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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