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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주체 확대... 방통위, 10개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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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12-31 14:04 조회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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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주체 확대... 방통위, 10개 기관 지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불법 촬영물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10개 기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포함) 30일 지정·고시했다.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요청을 따르지 않는 인터넷사업자는 매출액의 3% 내 과징금을 물 수 있다.

(이하중략...)

출처: 한국일보 권영은 기자 (2020.12.3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01230094000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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