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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성폭행 피해 초등생 엄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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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1-02-15 11:00 조회8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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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초등생 엄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청원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실종과 납치 같은 긴급 사건에서는 영장 없이도 즉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하중략...)

 

출처: 채널A, 박건영 기자 (2021.2.12.)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3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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