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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미성년자 22명 성착취했는데 징역 3년.."경찰이 위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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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1-02-15 11:01 조회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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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22명 성착취했는데 징역 3년.."경찰이 위법 수사“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별도 영장 없이 압수했고, 영장이 없는데도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이 씨의 클라우드에 무단 접속해 증거물을 찾았다는 겁니다.

 

항소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쓸 순 없다며, A 씨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유죄가 인정된 피해자는 15명으로 줄었고, 이 씨는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하중략...)

 

출처: KBS, 김채린 기자 (2021.2.1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1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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