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군입대 전 성범죄, 내년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국무회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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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1-09-25 18:19 조회633회 댓글0건본문
군입대 전 성범죄, 내년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국무회의 공포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나 사망사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16건과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5건, 일반 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하중략...)
출처: 뉴스원, 박혜연 기자 (2021.9.14)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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