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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료]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일당에 '징역 18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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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10-13 23:37 조회1,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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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일당에 '징역 18' 철퇴

 

청소년들을 채팅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최대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직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출처: MBC, 최지호 기자 (2020.10.08)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935435_325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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