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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기혼여성 부양의무자는 시부모? ’성차별‘ 질병관리청 지침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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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1-11-23 12:52 조회1,2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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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 부양의무자는 시부모? ’성차별‘ 질병관리청 지침 바뀐다

남성은 친부모가 부양의무자인데
기혼여성은 시부모 ’차별‘했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2022년부터 ‘친부모가 부양의무자’로 바뀐다

(이하중략...)

출처: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 (2021.11.0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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