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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부서 재배치 등 보호 조치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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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1-12-29 14:08 조회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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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부서 재배치 등 보호 조치 의무화(종합)

 

여가부는 내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등 다양한 젠더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스토킹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하중략...)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6018351530?input=1195m

출처: 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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