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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서야 하나… 檢·法, 대책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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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2-01-14 11:41 조회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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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법정서야 하나… 檢·法, 대책 마련 착수


19세 미만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법정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응해 검찰과 법원이 일제히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성폭력 피해 아이들이 법정에 나와 가해자와 마주하며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높아지면서다.

(이하중략...)


[출처] 국민일보, 양민철 조민아 기자 (2022.1.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6500&code=111319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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