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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디지털 성범죄' 조주빈·남경읍,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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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2-06-21 14:24 조회3,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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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조주빈·남경읍, 피해자에 5000만원 배상해야
출처: 여성신문, 이세아 기자 (2022.6.3)

재판부는 조주빈과 남경읍에게 공동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고, 배상금을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송받은 영상물의 수가 많고, 추행 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현재까지도 영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는 점, 원고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하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0972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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