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알렸다가 명예훼손 피소…法 "비방 아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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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2-06-21 14:27 조회264회 댓글0건본문
'직장 내 성폭력 피해' 알렸다가 명예훼손 피소…法 "비방 아냐" 무죄
출처: 매일신문, 홍준헌 기자 (2022.6.16)
직장 내 성폭력을 겪은 피해자가 퇴사할 때 회사와 직원들에게 가해자 신원과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은 가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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