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성적 수치심’은 가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 법조계 성차별 용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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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2-08-03 00:38 조회845회 댓글0건본문
“‘성적 수치심’은 가해자가 느껴야 할 감정” 법조계 성차별 용어 사라진다
대검찰청에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성적 수치심’이라는 낡은 용어를 폐기했다.
양형위원회는 7월 4일 제117차 회의를 통해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변경된 사항은 내년 10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하중략...)
출처: 여성신문, 김민주 기자 (2022.7.14)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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