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치밀하지 못했던 디지털증거 수집, 가해자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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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2-09-14 23:55 조회2,755회 댓글0건본문
치밀하지 못했던 디지털증거 수집, 가해자 빠져나가
경찰이 수사 도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량 발견했으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임의 제출 의사 또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위법한 압수물'로 판단돼 아예 증거로 쓰이지 못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때문이다.
(이하중략...)
출처: 경남도민일보, 이동욱 기자 (2022.8.28)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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