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부성주의’ 폐기 수순 밟나… 국민 70% “반드시 아버지 성 따를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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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19-10-04 15:21 조회904회 댓글0건본문
국민 10명 중 7명은 자녀가 아버지 성을 따르도록 한 ‘부성주의’ 원칙을 없애는 제도 개선에 찬성했다. 남성도 63.4%가 부모가 협의해 자녀 성을 정하는 것에 동의해 부성주의를 규정한 민법 제781조 제1항 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하중략...)
출처: 여성신문, 이하나 기자, 2019.09.29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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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성신문, 이하나 기자, 2019.09.29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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