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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화간'과 '친족 성폭력' 사이에 놓인 '취약한' 여성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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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3-08-03 15:48 조회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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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 반성폭력 운동과 피해자 섹슈얼리티⑥] 운동의 피해자 담론(2)

사회 법의 성폭력특별법은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물리적으로 드러나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내걸 만큼 필사적으로 저항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목회자 성폭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갈 구실을 제공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죠. 심지어 명시적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음란 마귀', '사탄', '이단', '꽃뱀' 등 피해자 비난에 더욱 힘을 실어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하중략...) 

 

출처: 뉴스앤조이, 강은정 기자(2023.08.02.)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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