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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자료] 인권위 새해 1호 진정… “영유아 물품에 성별 구분은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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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20-01-10 16:40 조회1,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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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새해 1호 진정… “영유아 물품에 성별 구분은 성차별”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1호 진정은 영유아 물품에 적용되는 성차별적 성별구분을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됐다. 

 

출처: 여성신문, 2020.1.2 김서현 기자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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