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궁박한 청소년’과의 성관계만 처벌? 이상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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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작성일19-07-16 11:49 조회3,639회 댓글0건본문
[기사본문]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1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에 처벌이 가능하나 한 편에서 '궁박한 상태'의 기준, 16세 미만으로 제한된 나이 등 개정법의 여러가지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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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신문, 진주원 기자, 2019.07.15
링크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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